의정부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추가 지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추가 모집 지원 대수는 162대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차량 포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과 상반기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 본거지가 의정부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소유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730일부터 82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 접수 건수에 따라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