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용가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과 9월 두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요금 납부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피해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을 덜고 빠른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이와 함께 수해로 손상된 상수도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공사와 비상급수 지원을 병행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