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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년차, ‘공익관세사’ 본격 운영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에 105명 배치


(미디어온)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B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