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홍보 강화

도청사 방문 장애인 이동편의 위한 이동도우미 표지판 설치


(미디어온) 충남도는 지난해 7월 29일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기간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우미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는 물론, 청사 내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우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계도·홍보기간에는 1차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차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