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홍보 강화

도청사 방문 장애인 이동편의 위한 이동도우미 표지판 설치


(미디어온) 충남도는 지난해 7월 29일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기간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우미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는 물론, 청사 내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우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계도·홍보기간에는 1차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차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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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