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산시「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를 최대 3천 5백만 원 이내 지원


(미디어온) 안산시는「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71개 단지에 총 64억 37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해까지는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안에 소재한 단지의 경우는 재해·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5년 11월「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동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주택과(☎481-2911)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3~4월 중「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및「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