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농림수산발전기금 아시나요

전북 농·림․축․수산업인 이면 신청가능


(미디어온)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이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도는 지난 1993년 처음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전라북도만 기금을 출연했으나, 2009년부터는 7개 시․군이 출연해, 올해말 지난해 228억 원에서 조성액은 24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금운영은 전북농협과 협약하여 원금은 소진하지 않고, 최대 2,000억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이율은 당초 3.95~4.95%이나,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어, 기금을 출연한 7개 시․군은 1%, 미출연 시·군은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별 지원 조건은 운영자금일 경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경영회생자금은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경영상 자금에 일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군을 통해 수시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하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언제든 필요한 경우 시․군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