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피부 체감하는 규제 개선’, 생활 속 규제까지 영역 확대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인·허가 행태 시스템 개선


(미디어온) 동해시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인·허가 행태 시스템 개선, 규제개혁 유인 체계 구축, 규제개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해석 불명확 사안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 컨설팅제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여 인·허가 담당부서의 소극적 행정관행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감사 등을 우려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로 인한 민원 야기시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기업의 생산 투자를 막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일상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제개혁 토론회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경제인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규제개선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조례 281개, 규칙 105개, 훈령 및 예규 80개로 총 466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규제사무는 21개 부서에 234개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 등과 협력하여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