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 사업자 공모

북한이탈여성 눈높이 맞춘 교육 및 상담 실시해야


(미디어온)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