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 제주해녀 보호․육성 지원 본격 추진

해녀 진료비 지원 등 3개분야․25개사업․141억 원 투자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제주해녀의 건강보호와 소득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리 제주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3개분야․25개사업에 141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지원에 50억 원, 물질작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색 해녀복지원 5억 원,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에 약 56억 원이 지원되고, 소라가격안정지원, 패류 및 해조류 서식지 제공을 위한 투석사업과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종묘방류, 해녀 양성 저변확대 등 해녀학교 운영지원 등 소득향상에 65억 원을,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등 작업환경개선 사업에도 20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2017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제주해녀어업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해녀 자원 복원․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도 제2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우리 해녀분들을 위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여 해녀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우리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발맞추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보호․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해녀 일제조사”,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