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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류 발효식품” 및 “수출용 마늘가공” 공장 설치사업 신청 공모

2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배추, 무,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를 이용한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 및 마늘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출용 마늘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주시 농정과(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882)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산업화사업”에 622백만 원(국비 311, 지방비 124, 자부담 187), “수출용마늘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800백만 원(국비 400, 지방비 160, 자부담 240) 으로 각각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자 추진여건,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전문화 및 발전가능성,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수출경력,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및 현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식품산업 수출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하여 식품산업이 1차산업의 견인차 역할 수행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