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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지원

시‧군 농업관련 부서 등에 신청… 본인 융자가능액 사전 확인 필수


(미디어온)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