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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설치비 융자 지원

설비용량 100㎾ 이하 설치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연 1.8% 저리 융자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규모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설치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에너지사업기금 7억 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연 1.8%(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저 금리로 발전시설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총 20개사에 12억 9천 9백만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초기 설비자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요 확대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도심 분산형 전원공급 에너지원을 꾸준히 확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융자지원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사업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착수한 사업으로 기 완공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20일까지이며, 융자금액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상 사업자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사업자는 시에서 융자추천 심사를 거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인천지역 신한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440-43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자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GCF 사무국 유치 도시에 걸맞는 저탄소 그린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