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월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미디어온) 영월군은 산불예방기간(2016년 1월 15일 ~5월 15일) 동안 산불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란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림에 인접한 경작지의 영농부산물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이 입회하여 공동소각, 수집, 파쇄하는 방법이다.

공동소각은 마을단위로 실시하며 소각금지기간(3월 1일~4월 20일) 도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집 및 부산물 파쇄는 5월15일까지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신청 시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반이 신청지로 파쇄기를 이동하여 파쇄를 도와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한 재사용을 돕는다.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 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금지기간(3월 1일~4월 20일) 중 영농부산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 및 파쇄를 통한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월군청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소각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소각금지기간 도래 전인 2월 중 소각을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