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사범 적극 단속


(미디어온)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난민신청 및 국내 체류연장 목적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이를 대행하는 알선중개인의 불법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8일~2016년 2월 15일 기간 중 ▲허위 난민신청 ▲여권.비자 부정발급 ▲허위초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중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혀온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하고 알선중개인 37명(9명 구속) 포함 총 171명을 검거(17명 구속)하였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79명, 46%), 허위 난민신청(52명, 30%), 여권.비자 부정발급(23명, 13%)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난민신청)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주었고,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국적별로 베트남(17명), 방글라데시(15명), 이집트(10명) 순이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중개인이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하여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장.계약서를 이용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였으며, 대상자는 국적별로 이집트(24명), 태국(17명), 필리핀(6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중개인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