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미디어온) 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에서 6월까지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칠곡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1억 원으로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30,000여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형편이 곤란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석균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많이 떨어져 군 재정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군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