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이끈다

낚시어선업자 등 대상 상․하반기 총 9회 전문교육 실시, 유료낚시터 안전 점검도 실시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업중앙회 위탁)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낚시어선경영인 260명과 낚시터경영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월 23일 인천수협·김포아트홀, 2월 24일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4월 5일 옹진수협, 4월 6일 옹진수협 대청지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8~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내용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참여형 교육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낚시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내 유료낚시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낚시터 보험가입 여부, 낚시통제(위험)구역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