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 법제교육 강화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목)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의회 의결절차, 공포 등 입법 과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사용요령 등 자치법규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어렵고 답답했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교육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