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신축 공동주택은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시기가 종전 입주 3일전에서 입주 7일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시는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교육,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실천방안 리플릿 배포 및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