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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및 인적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전주시, 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 등 재해보험 22일부터 신청접수


(미디어온) 전주시가 보험 가입 유도로 농업인들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와 농가의 소득안정,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수 및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21종과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2종 등이다. 이 가운데 사과 등 과수 5종은 다음 달 25일까지,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및 품목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 2종이며, 시는 오는 2017년까지 가입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각각 보장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작목반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도 받고 있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모든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및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품목별 가입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0) 또는 각 지역품목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