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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5.61%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 4.47%보다 1.14% 높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59,385필지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3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7.05%보다 1.44% 감소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보다는 1.14%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밀양시(9.81%), 함양군(9.7%), 산청군(9.43%)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2.92%)가 가장 낮았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상승원인이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창녕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창녕 대합일반산단 등 개발사업 활성화, 밀양·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지 상승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 realtyprice)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39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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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