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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어업 막는다…「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

해수부, 2월 22일∼3월 28일 어업인 등 대상 9개 시·도에서 개최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2일부터 3월 28일 전국 9개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대해 사후 수거위주의 어구정책에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죽는 유령어업은 전체어획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 폐어구 수거 명령 및 폐어구 처리업체 지정 △ 폐어구 선상 집하장 확충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어업인 등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어구제작업체 및 어업인 등이 제시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가 어구관리법 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어업인 이해를 돕고 폐어구 등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생기는 유령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생애주기별 ‘어구관리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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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