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광고물 정비에 팔 걷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3~5월 중점 단속


(미디어온) 목포시가 깨끗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켜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시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신고를 했더라도 3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내 전역에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비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3건, 과태료 55건(5천 78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