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


(뉴스와이어)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미분양 주택 현황) ’15.10월 32천호 → ’15.12월 61천호 → ’16.2월 55천호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친족관계, 법인 ↔ 임원, 법인 ↔ 주주 간의 거래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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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