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제로” 달성


(미디어온) 제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지역업체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단 한건의 체불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임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대금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달 말부터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사에 고발토록 권고하여 대금체불을 제로화 했다.

또한,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가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제천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와 지역 업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