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키로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2015년 11월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이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