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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매년 50억원(추정) 자조금 활용,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키운다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1월 4일~29일)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53천명)의 60.6%(32,420명)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 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 및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년 기준 친환경 임의자조금의 약 3.3배 수준에 달한다.

그간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은 2006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업인의 낮은 관심과 참여로 거출 금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여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영되어 자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그간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19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가의 판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동의서 미제출 농업인 및 지역농협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