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유재산 찾기 연이은 소송 승소로‘성과 톡톡’

11필지 4,395㎡, 시유재산 등기이전완료


(미디어온) 청주시는 최근 토지 11필지 4,395㎡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행해 총 49필지 21,592㎡, 공시지가 27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시 보관자료(기록물관리실)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관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협조 요청과 협조 불응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협조와 소송 등을 통해 11필지 4,395㎡ 소유권을 되찾았다.

현재,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12필지 4,264.5㎡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미불용지 관련 보상 등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시유재산을 찾기 위한 보상자료 DB구축을 신속하고 세밀히 진행하는 한편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재정손실 예방과 시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