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해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효과 톡톡’, 올해 확대 시행

지난해 3일이상 유기한 민원 9,870여건에 대하여 ‘52.5%’ 단축


(미디어온) 동해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해 처리한 경우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시민중심의 고객만족 시책으로, 시에서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3일이상 유기한 민원 322종에 대해 10,930여건 중 90.4%에 달하는 9,870여건을 법정처리 기간 보다 단축 처리해 52.5%의 단축율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마일리지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 343종에 대하여 60%이상 처리기간 단축 달성을 목표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무원 사기 진작은 물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더불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