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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오는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접수


(미디어온) 철원군은 오는 2월말까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노후한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에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철원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내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올해 자체 군비 2억 원을 확보해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