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하남시 노인대학은 지난 15일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제28회 노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교범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수강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교범 시장은 축사를 통해 “ 건강 100세 시대에 배움의 끝은 없으며 건강한 생활유지는 물론 도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8기 노인대학은 금년 12월 까지 운영되며 오늘 개강식을 시작으로 685명이 수강한 가운데 헬스반, 사물놀이, 노래교실, 한글반 등25개 강좌별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강좌별 프로그램으로 건강. 전통문화. 취미. 교양문화 등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온) 광주시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 또래집단 등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편입되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전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관내 만 9세~24세의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된다. 강의는 오는 3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학업수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안정, 사회문화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입학 및 진로·취업 상담 등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역할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여성보육과(031-760-4422),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60-87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원만한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가족
(미디어온)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운전과 농기계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 운전기능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먼저 이론교육 7회를 실시 후 필기시험 합격자 20명에 대해서는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19회 과정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계운전, 농기계전기, 농기계안전관리 등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이천 지역 농업인 또는 귀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iatc.or.kr/)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25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 또는 이메일(realpang@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강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644-4135)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농기계사용
(미디어온) 광주시는 지난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기틀 마련을 위한 “광주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 Zero, 밝고 풍요로운 사람중심의 행복도시-광주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위촉식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154명을 위촉했으며, 10개 읍·면·동장은 해당지역 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개발,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촉식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광주를 만들기를 위해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정숙희 주무관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와 정책방향’ 이
(미디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미디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 CEO, 학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화장품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16일 롯데호텔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 ▲해외 규제 동향 공유를 통한 수출 측면 지원 등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분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2월 2일 의료기기분야를 시작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2월 19일),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분야(2월 26일)로 이어서 진행된다.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중 글로벌 도약단계 사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5개사 내외가 선정되어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중기청에서 R&D 부문에 2년간 최대 6억 원 이내(사업비의 65%), 해외마케팅 부문에 3년간 최대 2억 원 이내(사업비의 50~70%)를 기업별로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경남도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공고일 현재 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소프트웨어 관련업체는 25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2015년 기준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 10% 이상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1%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원대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대리운전자(개인택시의 경우)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례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3차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부칙 제2조제1항)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0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