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 3월 13일 발효 예정


(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