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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


(미디어온) 태안군이 이달부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돼 수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상가, 공장, 농업용 건물, 창고 등 일반건축물은 부동산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바 있다.

이번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전화나 군청 방문으로 문의해야 했던 사항들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채권 매입계산, 취득세 및 제산세의 예상세액 계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사용되며,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태안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군민’- ‘시가표준액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041-670-22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