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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