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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축산경영 안정 확보


(미디어온) 진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도비 및 시비에서 25%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25%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6종(말,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제한이 완화되고 할인·할증제도, 농가당 지원 한도 금액 등이 개선되었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시가의 80~100%를 보장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이 되므로 현재 미가입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