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는 오는 128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좋은식단 실천과 위생적인 시설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서류심사와 담당공무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운동위원회 위원 등의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따라 평가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 참고하거나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8082-5293)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