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포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원 고발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3월 초 조합원 2,50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37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불·탈법적인 위반행위를 경계하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과 공정선거를 주문하였으,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