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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주민공람 2016년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창조도시과, 무실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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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