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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생활인구 증가 기대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

연천군가족센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연천사랑 다국어 소식지 제공”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와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연천사랑 다국어 소식지’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월호가 이미 제작되어 발간되었으며, 소식지는 베트남어와 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특히 베트남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다국어 소식지는 연천군의 정책,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번역본은 매월 연천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베트남어와 태국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이번 다국어 소식지 발간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천군은 향후 더 많은 언어로 소식지를 번역하여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에게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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