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천만원(토지분 66억, 주택2기분 4억 5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전미애)는 대진대학교에서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특강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공모 사업인 경기도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천군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5월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돼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 13개 팀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연천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포천시민도 함께 참여해 지역 간 탄소중립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강연은 자원순환사회적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맡아 “자원순환으로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저감 방안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미애 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주민들이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인근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천형 탄소중립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외국인 합법적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가능한 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사업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7개 농가에 3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신청서 접수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39-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