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시작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2차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지원내용은 자격요건에 따라 상이하며, 귀농,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등)은 월 15만원(180만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원(6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02598()부터 1010()까지이며, 접수장소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https://farmbincome.gg.go.kr)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이다.

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면에서 검토 후 읍·면 및 군 심의를 거쳐 자격확인 후 지역화폐로 12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격요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