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녹지산림과(과장 이원진)는 3월 23일(목) 의정부 내 벚꽃길의 위치를 표시한 ‘벚꽃 지도’를 제작해 시 공식 SNS와 누리집에 게시했다. 벚꽃 지도에 표시된 벚나무길은 ▲체육로, 입석로 벚꽃길(녹양동 284-3번지 일원, 2.4km) ▲직동공원 벚꽃길(의정부동 326-26번지 일원, 0.4km) ▲중랑천 벚꽃길(장암동 50-1번지 일원, 3.0km) ▲부용천 벚꽃길(신곡동 815-5번지 일원, 1.4km) ▲민락천 벚꽃길(낙양동 757-2번지 일원, 2.6km)로 총 5구간이다. 올해 의정부시 벚꽃 개화 시기는 4월 5일(수) 이후로 예측된다. 올해의 벚꽃 구경은 몇 년만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의 방해 없이 온전하게 즐길 수 있어 의미가 각별하다. 의정부시는 아름다운 초화 및 수목 군락지를 발굴하고 보완 식재 및 집중관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벚꽃 지도 공개를 통해 지도 형태의 수목 정보 제공에 대한 시민 반응을 살피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의정부 전역을 대상으로 사계절 개화 지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따뜻한 봄 날씨에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공원과(과장 김정일)는 올해 도심 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3개소(평화·상록·효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낡고 위험한 공원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노후화된 도시공원에 대해 편의시설 정비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내 도시공원 91개소에 103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2~5개소의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5억의 예산으로 실시된다. 대상지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공원 이용률·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됐다. 상반기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평화어린이공원(의정부시 민락동 692-5번지, 부지면적 4,132㎡)은 넓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밝고 시원한 느낌의 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었던 수목과 배수로 정비 및 진입광장, 데크스탠드,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상록어린이공원(의정부시 신곡동 767-4번지, 부지면적 2,598.4㎡), 효자어린이공원(신곡동 789번지, 부지면
[의정부 =황규진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월 22일 ‘현장 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시 신곡동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초재활 교육 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설이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라운딩 및 간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 복지관 이전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아래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사항을 계획·실행 중이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7일(금)까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2022년도에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지원을 받은 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쿠폰)을 지원받아 3월 27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져 등유·LPG를 구입할 계획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7월 지원 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022년 10월 1일(토)부터 2023년 6월 30일(금)까지 개인 부담(현금·신용카드)으로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권 잔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복지담당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3월 6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맞춤형 징수를 위해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1월 공개모집으로 최종 합격한 30명의 체납관리단은 3월 6일(월)부터 4일간 직무 교육을 수료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 확인,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안내, 체납 사유 파악 등 체납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운영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지방세 등의 체납액 109억 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자 134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독려해 31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2023년에도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31일(금)부터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원데이 클래스 ‘마을공동체+’를 운영한다.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지역공유 열린 공간인 거점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체는 활동을 확산하고, 참여자는 소모임을 구성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월 31일(금)부터 6월 30일(금)까지 상반기에 진행되는 ‘마을공동체+’는 친환경마을 만들기 등 9개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원데이 클래스며 총 18회로 구성돼있다.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 강좌체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회 10명 선착순, 1인 1강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umsc.ui4u.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031-850-5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에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신고 후 즉시 수거하는 시스템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다.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앱 명칭: 스마트 크린 의정부)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획기적인 청소시스템이다. 의정부 관내에 무단투기 또는 방치 쓰레기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5개 청소대행업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협업해 4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 후 즉시 수거 처리한다. 이용 방법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크린 의정부’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고 사진과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기존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 앱은 민원신고 시 중앙부처에서 해당 기관으로, 총괄 담당 부서에서 개별 담당 부서 지정 및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최대 7일이 소요된다. 커뮤니티 매핑시스템(가칭: 스마트 크린 의정부)의 경우, 신고 후 즉시 의정부시 담당 부서 및 청소업체(공단)로 즉시 통보된다. 신고 확인과 수거‧해결까지 단 4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처리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