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조사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2 ~ 3개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색채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라며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행, 총 69개 단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