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동오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의정부 제야행사 Adieu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향한 의정부시의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기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야행사는 뮤지컬 갈라쇼(더뮤즈)와 뮤지컬 콘서트(김소향, 김성식)를 시작으로 시 발전상을 담은 사진 자료와 시민의 새해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 시청,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희망점등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천막인형극과 2023 해피 뉴이어 조형물 전시, 소원등(소원나무) 만들기, 겨울놀이존 등 자녀 동반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3년은 우리 시가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제야행사를 통해 지난 60년을 추억하고 새로운 60년을 향한 희망과 시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기원하고자 한다”며, “인파 운집과 화재 등 안전관리 수립과 방한대책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야행사 후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의정부경전철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안전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집중안전점검이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안전점검 집중 기간을 정해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금년도 집중안전점검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해 총 100개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 중 15개소는 조치를 완료했고 7개소는 23년도 이후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 10.29 참사 재발 방지…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의정부시가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이용이 많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재사고 등 인파 밀집상황 발생 시 예상 대피경로를 파악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은 조치가 이루어질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월 26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안동광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 감정평가사 7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5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1,21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 820호의 표준주택가격(안), 2필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표준지의 변동률은 전국 -5.92%, 경기도 -5.51%, 의정부시 –6.67%, 표준주택의 변동률은 전국 –5.95%, 경기도 –5.41%, 의정부시 –4.15%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안동광 의정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주택 소유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해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12월 27일 신곡1동 냉동창고 인근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장암동 저지대 침수 발생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첫 번째 방문한 현장은 신곡1동 냉동창고 인근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구거 부지로 형성된 좁은 골목을 돌며 도로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이 발생한 보행로를 살폈다. 두 번째 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관련, 장암동 지역을 방문해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 문제에 대해 현장을 살피면서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부시장, 하수과장,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허가안전과장, 장암동장, 도로정비팀장, 폐기물지도팀장, 신곡1동 주민자치팀장, 기획팀장, 신곡1동 6통장(권영옥)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신곡1동 6통장(권영옥, 65세)은 최근에 현장 시장실에서 김동근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인데,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 주셔서 든든하다는 말도 전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신곡1동의 좁은 골목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아스팔트 재포장과 하수관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3년 1월 9일(월)부터 1월 13일(금)까지 5일간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이번 접수 기간에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240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30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40명),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서비스(2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10명) 5개 사업에서 총 610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각 사업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자료 및 사업별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12개월간 서비스를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 및 자동차 관련 법 준수 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과태료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물품(핸드크림) 제작·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보물품은 차량관련 내방 민원인 및 의정부 자동차 검사소 5개소 등에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배부 전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소 4만 원,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90만 원(사업용 230만 원)의 과태료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빵류 제조·판매업소 13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소비량이 높아지는 케이크, 빵류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폐문 등으로 인한 미점검 업소 23개소를 제외한 138개소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고,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장연국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