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정읍시가 2016년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올해 건설 분야에 270억을 투자해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규모별로 보면 ▲하천정비 9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66억 원 ▲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56억 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 원 ▲도로정비 25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정비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에 나선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구간인 산외면 평사리천 등 지방하천(7.8km) 6개소 정비 ▲이평면 오금 소하천 등 소하천(8.5km구간) 15개소 정비 ▲지방하천 6개소 14.0km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제방범람 위험이 있는 50개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앤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美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관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기 위해 17일(수)~2월 20일(토)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금번 고위급 전략 협의는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하여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금번 방미 기간 중 조태용 차장은 美 행정부·학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
(미디어온)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5년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가 신규상장하면서 4.5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 및 33건 으로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년 2016년은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룰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향후 주가추세 전망에 유용하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증권신고서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 상반기 내로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학교와 역세권 주변에 주택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정보 및 각종 개발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이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들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주변 반경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역세권, 대학가 기준 1~2km 반경에 최근 주택거래 시세와 매물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편의시설(교육, 의료, 문화, 관공서, 편의시설, 음식/유흥, 주요시설, 종교시설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종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검색기능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했던 것에서 주소를 몰라도 아파트명칭, 건물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실거래가정보도 기존에 매매가 완료된 자료만 제공하던 것에서 현재 거래 중인 매물정보를 볼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