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 김경일 강사를 초청해 “적정한 삶 : 균형 잡힌 삶이 역량인 시대”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동두천시민대학을 개최한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tvN<어쩌다 어른>, MBC<선을 넘는 녀석들>, CBS<세바시> 등 다양한 방송활동과 함께 강연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강좌는 적정한 삶을 통해 바쁜 일상생활 속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챙기는 방법,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화자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시민대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시민대학 강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교육으로 운영된다. 사전접수 50명 미만으로 운영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3월 7일(월)부터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4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7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23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신청서 접수는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동두천시 강변서로 349)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가 「2022년도 양성평등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 7개 단체를 선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사업이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모집 하고 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과 적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단체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심의하여 올해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한국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선정된 7개 사업은 △동두천시 관내 교직원 및 원아들 다문화 이해하기 및 부모교육 △아름다운 우리문화체험교실 △성공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빛나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여성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손끝에서 피어나는 마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계절김치 및 장담그기 △다(多)함께 다(多)같이 행복한 우리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4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역예술인, 어린이집 등에 재난지원금 및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도 아동수에 따라 1인당 3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예술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의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로 1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식장에도 결혼식 1회당 방역물품비 및 방역소독비로 12만5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0건으로, 전화상담이 100%이며 그 중 지방세(취득세)는 5건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 세무 상담이었다. 동두천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2명(임유민세무사, 김은정세무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옥석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동두천시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작년에 이어 2022년도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이며, 입학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시는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1년 첫 지원을 시작하여 99% 지급률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일 2022년 동두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담당자가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동두천시는 3개 분야 구분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지방행정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오류를 차단하는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담당 업무에 대한 행정오류, 비리 여부에 대해 진단표에 따라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와 직원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운영 방법과 단계별 업무처리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연초 반부패·청렴행정 종합계획 추진에 이어 이번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획을 연중 시행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더욱 공정한 업무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