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징수과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 대상자는 차량검사지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로 본래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말한다.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체납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으로, 체납자가 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을 회수하려면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 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부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지 않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동보호팀 신설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업무 추진 의정부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맞추어 아동학대 대응 준비를 했다.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 7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관련 상담을 상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 상담 전화(031-8282-112)와 카카오톡 상담채널(빨리빨리 112)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 운영, 현장 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공용차량과 공용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30일 맑은물사업소에서 물 재이용 시설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물 재이용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이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빗물이용시설 32개소, 중수도 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해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 민락천 등의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사업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국고보조(60%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는 의정부시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건축물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물 재이용 목표량의 구체적인 수립을
[의정부 =황규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6월 1일)을 하루 앞둔 5월 31일 오후 신곡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소 준비상황 및 방역 대책 등 투표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투표에 대비해 5월 26일 신곡1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데 이어계속해서 투표소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투표소에 방문한 안 시장은 선거업무 추진 직원들을 격려하고, 투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주문하는 등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관내 전체 104개소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선거업무에 참여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일(6월 1일) 오후 6시 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보건소의 방역 외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그간 의정부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 외 기존 업무를 중단했으나,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 업무에 대한 업무조정, 시설 점검, 인원 재배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단계별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재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방역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 건강에 밀접한 보건의료 민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관리과는 코로나19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보건의료 민원서비스는 동부보건과에서 추진하는 등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가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보건소는 6월 구강보건, 마을건강센터, 치매관리, 정신보건 업무를 시작으로, 7월 심뇌혈관질환예방, 진료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8월에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스마트 운동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 재개에 따라 망월사역 및 용현 임시선별검소의 운영은 6월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납세자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의 핵심적인 설명을 담은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총 99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무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인들 문의가 잦은 △대도시 내 법인 본·지점 설치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요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아 기업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지방세 구제제도(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신고 방법, 셀프등기 방법, 상속재산 확인 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령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정부시 관내 설립 및 전입 법인에 매달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지방세 종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꼼꼼한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등 34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2년도 보육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및 건강, 안전, 급식, 위생 등 어린이집 운영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어서 6월에는 인사·노무교육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심화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사후 단속보다 사전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지도점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며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와 가정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동차세 상식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한 해 납부할 세액을 2분기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소유기간에 대해서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해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정기분 부과하는 달 1일 현재(6.1/12.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경차, 영업용 승합차, 이륜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제1기분 과세 시 전액 부과되는데, 이때에는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산출된 금액으로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