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년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66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 및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관리단은 전화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분납 및 납부 유예를 통해 생계형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집중적인 징수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종사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시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강의를 맡은 김재명(현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주요쟁점 및 실무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법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직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총괄과는 6급 이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지원계획 일치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개·보수를 마친 시점에 만족도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종태)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벽면이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고정광고물 4종류가 해당된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산3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에 문의 후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자는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운영대행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가 사용되던 가맹점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은 7월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의정부시 관내에 6,200여 개소의 간주 등록 가맹점을 파악해, 가맹점 등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안내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의정부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5)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위기가구의 집중 발굴과 적극적인 자원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어 2022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고위험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정부 살피미 앱」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의정부시는 올해 4월부터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정부 살피미 앱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취약계층 1인 가구 4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거나 통화와 문자 송수신 내역이 없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 전화번호로 위험신호 문자를 발송해 보호자는 전화나 방문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살피미 앱을 설치하기 힘든 대상자에게는 전략 사용량 측정으로 위기상황을 감지하는 멀티탭 형태의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민 ․ 관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한 번의 상담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상담창구를 운영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등록업무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실시 청렴 행정 두각 의정부시는 올해 1월부터 차종별 신규 발급 예정 차량번호 앞자리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발급 예정 차량번호는 신차 등록을 앞둔 민원인의 상당수가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수시로 전화 문의가 이어진다. 민원 창구에서 방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처리 중 번호 문의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특정 대행업체나 고급차량에 선호 번호가 배정된다는 시민들의 오해·오인으로 자동차 등록 및 번호 선택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시는 발급 예정 차량번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발급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급감하고 민원 창구에서도 순조롭게 등록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