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4월 19일~22일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대상 토지 52,057필지와 주택 12,581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심의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표준지 7.54%, 표준주택 5.83% 상승에 따라 의정부시의 개별공시지가는 8.27%, 개별 주택가격은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23개소에 대해 하천정비사업, 시설 유지보수, 주민편의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친 일상 속 잠시 ‘쉬고’ 싶은 하천 의정부시 호원천은 원도봉계곡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하천으로서 모래가 많고 유수량이 적어 생태계 축이 단절된 건천화된 하천이다. 이에 따라 금년 총연장 0.99Km 구간에 대해 휴게공간 조성, 하도 정비 등 생태계 축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물고기가 뛰어놀고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쉬고’ 싶은 아름다운 하천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건강한 삶을 위한 ‘걷고’ 싶은 하천 관내 지방하천 5개소에는 총연장 42.8Km의 산책로(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노후 산책로(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파손시설의 선제적 점검(보수)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용천 노후 포장 정비공사는 총연장 약 6.6Km, 탑석역 ~ 중랑천 합류부 구간에 대한 공사로서 교차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5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 조치 전면 해제에 따라 그동안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하던 행정서비스를 정상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자율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종 공공시설 운영 재개, 복지서비스 정상 운영,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공시설 정상 운영으로 활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체육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열람 좌석 수 제한이 해제되고, 4월 25일부터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지며 각종 강좌 및 행사 등 참여 인원도 확대되어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고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곡 실내배드민턴장 등 실내․외 17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4월 25일부터는 전면 개방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체육프로그램과 행사도 추진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공공하수 처리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정보도서관 예술생활반에서 제6기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여의주)의 첫 대면 회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의주 서포터즈는 성평등정책참여팀, 여성안전지킴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제6기 여의주의 향후 추진 사업을 논의하면서, 시 축제 ․ 행사 시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방안 회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의 약칭인 여의주는 2013년 제1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 시작해, 현재 제6기 서포터즈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참여하고, 성주류화 사업 제안 및 모니터링, 재래시장 ․ 대중교통시설의 여성친화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성 평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시민참여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여의주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매우 큰 힘이 됐으며, 시에서도 3단계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정부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드림스타트는 4월 19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심리검사·치료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병원장 하성호)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심리검사·치료 지원 외에 전반적인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의정부시 드림스타트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함께 상호 교류하며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의정부시 드림스타트의 ‘사랑해 마음아’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빈곤·가족해체·학대 등의 사유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지원해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의 협약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양육자의 정서발달과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4월 19일 20시부터 2시간가량 의정부역 동부 방향 평화로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3월에 이어서 실시하게 됐고 주요 단속은 소음의 주범인 경음기 및 소음기 불법 튜닝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안개등, 전조등 변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이날은 소음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이륜차 2대를 정지시켜 소음을 측정했으나 소음 단속기준인 105데시벨(dB)에 미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나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등 6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등 18건, 소음기 및 안개등 등 불법튜닝 14건 등 총 38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적(地籍)은 무엇인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듯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인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등 땅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地籍)이라 하고,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지적재조사는 왜 하는가? 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약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하고 측량정보가 부정확한 낙후된 기술로 조사해 지적공부를 작성했기에 지적측량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와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토지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