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 연장 신청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정기검사 연장 대상자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 대상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적 비용을
[의정부=황규진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보통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들이 몰리는데, 지난해에는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검진을 미뤄, 10월부터 한 달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고려해 연초부터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있다. 이처첨 건강검진은 개인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데, 매번 검진 후 받는 결과지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검진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건강검진 결과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검진 결과 ‘정상B’부터 생활습관 개선 필요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기본검진이다. 기본 검사항목에는 진찰 및 상담과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니틴,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해당된다. 6대암 검진은 40세 이상에만 해당하며, 성·연령·주기에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0일(토)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지속 발효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상황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회섭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7월 27일 폭염 재난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 방재단을 격려하고, 새로이 지정한 무더위쉼터 점검을 위하여 하늘빛 어린이 공원 내 야외정자를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과 폭염 시 행동수칙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얼음물 및 부채 등을 무더위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에어커튼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무더위 쉼터의 시설을 살펴봤다. 또한, 의정부시는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보행신호 대기 시 잠시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폭염 그늘막 138개소를 설치했고, 추가로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및 취약계층에 얼음물 제공 및 쿨바디필로우(일명:죽부인) 2천317개를 7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무더위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26일부터 2주간 휴관했던 관내 경로당 240개소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 경로당은 7월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잠정 휴관되었으나, 7월 26일부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의정부시는 운영 재개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각 동 및 노인장애인과가 협력해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 사항 및 이용자 예방수칙 준수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7월 27일 금오주공그린빌2단지아파트와 무정경로당 현장점검에 나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운영 재개가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 일상에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폭염을 피해 경로당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아파트(비 의무대상 공동주택)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아파트 안전점검 지원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 의무대상 공동주택인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2014년부터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27개 단지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호원 하늘빛 아파트 등 12개 단지(14개동, 1,521세대)에 대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지난 5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균열과 부등침하 여부 등의 조사와 각종 시설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에게 보수·보강 안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점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관리 공사가 필요한 경우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26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 140개소에서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50대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단,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의정부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하다. 50대 연령층 접종은 mRNA 백신 2종(화이자, 모더나)을 사용하며,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되는 55~59세 연령층의 접종은 화이자로 접종할 예정이다. 단,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다. (8월 이후 백신종류는 질병관리청에서 추후 공지 예정) 또한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 만 55-59세 연령층 등은 화이자 백신 접종간격이 기존 3주에서 4주로 변경 적용이 되며 2학기 전면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 등은 기존 3주 간격이 유지된다. 40대 이하는 8월 중에 예약이 개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장연국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본인의 접종 순서를 놓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 국민 접종 후 접종이 가능하다”며 “사전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예약하신 일시에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감독 유진선) 소속 박의성 선수가 2021 상주오픈테니스대회에서 남자 복식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박의성 선수는 국군체육부대 정영석 선수와 함께 남자 복식에 출전하였으며, 24일 열린 복식 결승전에서 국군체육부대 신한희-세종시청 홍성찬 조를 2-1(2-6 6-2 12-10)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치열한 경기를 통해 이뤄낸 박의성 선수의 남자 복식 우승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테니스팀 선수들의 체계적 훈련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국회에서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회의원이 문신사 합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문신사법’, ‘타투업법’은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되, 면허자격·시술범위·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동안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진 문신 시술이 합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문신을 몸에 시술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련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와 감염내과 정경화 교수, 안과 박은우 교수 로부터 문신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문신 시술의 일반적인 방법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해 특정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몸에 새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감염 ▲시술 부위의 염증 반응 ▲문신 염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비후성 흉터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건선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의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