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형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7월 20일 시청사 내 청소노동자에게 중복 맞이 삼계탕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 공동으로 매년 복날을 맞아 시청사 내 청소노동자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이나, 올해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맞물려 간소하게 삼계탕 식사 쿠폰과 작은 선물로 대신하게 되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청사 내 위생을 담당하시는 청소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근무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 청사 관리를 위하여 흘린 청소노동자의 소중한 땀방울에 조합원, 모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일천 일백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단체로 창립 4주년(창립일: 2021.7.24.)을 맞아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월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화이자 예방접종 대상인 고3 수험생들과 상담하고 고충을 들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7월 19일부터 시작된 고3 수험생과 교직원들의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고3 수험생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행이다”면서 “남은 기간 안심하고 수험생활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22개 학교 약 5천600여명의 고3 및 고교직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 계획이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운영 시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이 2020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용량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인 의정부시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만 3천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하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천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외 대상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난방 보일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보일러/노인‧아동‧장애인‧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9일 의정부시 폭염상황관리 T/F팀 통제관인 안전교통건설국장 주재로 2021년 여름철 폭염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상황점검 회의는 지난 7월 10일부터 발효된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별 대응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현황과 야외 건설현장 예찰활동,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등 각 부서별 폭염 대응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전기 수급 및 정전 대비, 폭염그늘막 추가 설치, 병입수 활용방안 검토,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및 대응방안 적극 홍보, 살수차 추가 운영가동 등 구체적인 대응책도 논의했다. 윤무현 안전걸설교통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짧은 장마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오늘의 회의를 바탕으로 여름철 재난예방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춰서 시민불편과 폭염피해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낮은 제도적 권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구성 동(洞)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다.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 발간, 마을 축제 개최 등의 주민자치업무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동별 35명 이내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공개추첨 전까지 온라인(http://ujbedu.co.kr/)으로 주민자치 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개추첨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9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각 동별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 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며, 오는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3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6일 제6기 여의주 시민 서포터즈 3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제6기 비대면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축사영상 및 위촉장을 전달했다. 여의주 서포터즈는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건의하여 성 평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시민참여단이다. 만 16세 이상 의정부 시민으로 구성된 제6기 여의주 서포터즈는 위촉기간 2년 동안 성평등 정책 참여와 여성안전지킴이 등 2개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며 월례회의, 성인지 교육, 각종 모니터링 참여 등으로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여의주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매우 큰 힘이 되었으며, 시에서도 3단계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정부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만2천314건, 27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의 신축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1만 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택공시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05%~130%)이 적용되고, 올해부터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0.75%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