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주택과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이다. 의정부시는 2014년부터 안전점검을 지원해 현재까지 27개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올해에는 호원 하늘빛 아파트 등 12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여부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후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수비용 일부 지원으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해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해 시민의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08년생, 03~05년생)이다. 중학생 및 14세~16세 학교 밖 청소년은 70만 원, 고등학생 및 17세~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에 각 50%씩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3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전한 학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3천510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현재 공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3월 2일 촉탁의 접종 및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시작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접종을 3월 2일 17시 기준 누적 1천343명(38.3%)을 완료했다. 또한 3월 2일 고위험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보관·관리 및 이상반응 대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3일 아스트라제네카 3천640회분을 추가 배송받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3월 말까지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이다. 기관별 상황에 따라 병원 자체 접종, 촉탁의 접종, 방문접종 및 보건소 내소접종의 방법으로 시행된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예약 확정, 접종 일시·장소와 주의사항, 2차 접종 예약 등 문자 안내가 이뤄지며 접종 후 7일 동안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요양시설 방문접종 및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전후 또는 각 행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 소유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치 시점의 현 소유자에게 행정조치(시정명령)를 하므로, 반드시 위반 여부와 건축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에 의정부시 허가부서에 건축행위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건축 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첫째 위반행위가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고액의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2일부터 의정부 버스공영차고~도봉산역 간 전세버스 2대를 긴급 투입했다. 전세버스는 민락1지구 거주 시민들이 도봉산역을 환승할 때 이용하는 10-1번 버스에 투입되어, 출근시간대 2회 의정부 버스공영차고에서 출발해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락1지구 거주 시민들이 10-1번 노선으로 도봉산역을 통해 서울로 출근할 경우, 차내 혼잡 및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 전세버스 운행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0-1번 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 외에는 승객이 거의 없어 증차하기 어려운 노선이었으나, 출근시간 한정 전세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시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10-1번 시내버스 외에도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출근시간 혼잡 및 입석이 발생하는 G6000번, G6100번 광역버스에 대해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며 “이 외에도 버스 노선 전반을 검토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버스와 택시관련 시민불편 민원신고 신속 대응 등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꾸준히 신고가 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2020년 710건을 단속해 1천999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택시의 경우 776건에 대해 3천93만 원을 업체 등에 부과했다. 또한 고질적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747건에 1천642만5천 원을 부과했으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천159건 10억 9천354만9천 원을 부과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중교통 관련 시민불편 신속 처리 의정부시는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 관련 불편 신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버스의 경우 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의 신고 건수가 238건, 승하차 전 출발 19건, 승차거부 15건, 운수종사자 불친절 등의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 외 영업 397건, 승차거부 42건, 부당요금 징수 34건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청소년이다.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는 매년 청소년이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 번 등록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월1만 1천 5백 원이며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제공되고,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지급된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수완 교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6일‘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복지 디자인’을 주제로 마을복지 담당자 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시행했다. 의정부시는 2월 19일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해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했다. 이러한 마을복지 담당자 교육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며 마을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의 현안을 발굴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총 2교시로 진행했으며 1교시에는 먼저 민․관 협력의 전통적 가치와 생존적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민․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자원 개발의 시스템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2교시에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에 관해 동 보장협의체와의 협력 방안 및 마을 복지 계획 구체화 추진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복지 인프라 확대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보건복지팀이 핵심 업무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워, 의정부시의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